소방정보

법령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 2026.02.27]

관리자 프로필 사진

B 관리자

2026-02-27 · 조회 279

소방정보

시행일
2026.02.27
공포일
2026.02.27 (법률 제21396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등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

제23조제1항 중 "소방관서장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목록

하루 딱 1문제, 가입 없이 풀어 보세요

점검·법령·기준 1문제가 매일 오전 10시에 올라와요. 맞히면 점수가 쌓이고 매달 상품도 있어요.

1문제 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