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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일자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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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02-27 · 조회 279

소방정보

시행일
2026.02.27
발령일
2026.02.27 (훈령 제454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예방분석제도과)

제ㆍ개정 이유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24.8월) 계기 숙박시설의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인명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 중 의무 설치 소방시설이 아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하여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2026.1.1.)됨에 따라, 숙박시설 관계인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자진하여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득한 경우 소방관서에서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 부서에 알리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자구 수정을 통한 명확한 규정 정립 1)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을 "제5조"로 2) 제12조제6항 중 "법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3)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로,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5조"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로 4) 제17조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으로 5) 제27조제3항 중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4항"을 "제34조제3항"으로 6) 제32조제2항제5호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7) 제34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를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8) 제37조의 제목 "(재검토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3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나. (제30조의2) 숙박시설에 자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 부서에 알리도록 함. 다. (별지 제19호)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바뀐 내용

조문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법제처가 아래 개정본문 파일로만 제공합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개정본문.hwpx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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