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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 2026.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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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계약에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기간을 각각 연장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28조제2항 중 "20일"을 "30일"로, "15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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