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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자 : 202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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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이 설치된 수직 통로 부분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해당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고, 수직 통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46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반도체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비배관이 설치된 수직 통로 부분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칠 것 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다. 설비배관이 설치된 수직 통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경우로서 자가난방ㆍ자가발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6.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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