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

개정안 의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프로필 사진

B 관리자

2026-10-08 · 조회 3

의견 받는 중 10월 23일 마감 · D-15

소방정보

예고기간
2026.09.11 ~ 2026.10.23
구분
대통령령 ·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공고
제2026-177호

무엇이 바뀌나

가. 공장 화재의 특성상 화재 확산이 빠르고 초기 진압이 어려워, 바닥면적 합계 5,000㎡(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500㎡)이상은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나.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300㎡ 미만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다. 중앙(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본문에 규정하던 과장급 직위 이상 및 해당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 호에서 규정하여 당연직이 아닌 선임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로 규정 명확화(안 제22조)

왜 바꾸나

최근 대형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개선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중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입법예고 제공>

비교담이 묻습니다

이 개정안,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걱정되는 점이나 찬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곳 댓글은 정부에 전달되지 않아요 · 공식 의견 내기 · 개정안 원문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목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