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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개정안 의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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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마감 · D-15
무엇이 바뀌나가. 공장 화재의 특성상 화재 확산이 빠르고 초기 진압이 어려워, 바닥면적 합계 5,000㎡(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500㎡)이상은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나.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300㎡ 미만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다. 중앙(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본문에 규정하던 과장급 직위 이상 및 해당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 호에서 규정하여 당연직이 아닌 선임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로 규정 명확화(안 제22조) 왜 바꾸나최근 대형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개선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중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입법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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