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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개정안 의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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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마감
무엇이 바뀌나가. 한시적 과징금 부과조항 기간 경과 삭제(안 제10조) - 과징금 부과 기간(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과로 관련 조항인 별표 2를 삭제하고 자구 등 수정 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첨부서류 추가(안 제12조) - 착공신고서에 관계인의 공사대급 지급보증 여부를 미보증, 보증, 예외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신고서 양식에 표기하고 있으나, -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신고서 양식에 표기만 하고 증빙서류 제출 조항이 없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 왜 바꾸나소방시설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운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이미 기간이 경과한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입법예고 제공> 비교담이 묻습니다 이 개정안,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걱정되는 점이나 찬반 의견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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