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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의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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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10-08 · 조회 3

의견 마감 7월 2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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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2026.06.17 ~ 2026.07.27
구분
부령 ·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공고
제2026-106호

무엇이 바뀌나

가. 한시적 과징금 부과조항 기간 경과 삭제(안 제10조)

- 과징금 부과 기간(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과로 관련 조항인 별표 2를 삭제하고 자구 등 수정

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첨부서류 추가(안 제12조)

- 착공신고서에 관계인의 공사대급 지급보증 여부를 미보증, 보증, 예외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신고서 양식에 표기하고 있으나,

-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신고서 양식에 표기만 하고 증빙서류 제출 조항이 없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

왜 바꾸나

소방시설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운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이미 기간이 경과한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입법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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