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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개정안 의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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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마감
8월 3일 마감
무엇이 바뀌나가.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터널 포함(안 제7조) 나. 공장·창고시설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설치(안 별표4) 다. 유사한 소방시설의 상호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5) 라.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에 ”살수장치“ 추가(안 별표8) 마. 아파트등 세대점검을 위반한 입주민에 대한 과태료 완화(안 별표10) 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신고 위반에 대해 초과 기간에 따른 과태료 차수규정 마련(안 별표10) 사. 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왜 바꾸나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과 터널을 추가하고, 최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의 특수가연물 지정(예정)에 따라 공장 및 창고시설에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저장·취급하는 경우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입법예고 제공> 비교담이 묻습니다 이 개정안,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걱정되는 점이나 찬반 의견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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