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정보 개정안 의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
의견 마감
7월 27일 마감
무엇이 바뀌나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건물의 구조, 용도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 2.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ㆍ피난시설 현황 왜 바꾸나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건물의 구조, 용도와 자료조사 방법·절차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목적으로 하는 소방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21731호 / 2026.6.2. 개정, 2026.9.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입법예고 제공> 비교담이 묻습니다 이 개정안,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걱정되는 점이나 찬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목록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