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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의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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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10-08 · 조회 3

의견 마감 6월 26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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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2026.05.15 ~ 2026.06.26
구분
부령 ·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공고
제2026-84호

무엇이 바뀌나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안 제23조제2항, 별지 제9호)

나.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제출(안 제37조제1항)

다.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의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 “표”의 용어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별표7 제2호)

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용어 수정(안 별지 16호)

마. 소방시설등 점검실적 증명서 서식의 첨부서류 중 국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생략 등(안 별지 30호)

바. 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제6호 및 제8호, 안 별표7 제1호 및 제4호, 안 별지 23호, 안 별지 24호, 안 별지 31호)

왜 바꾸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에서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입법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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