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만 있는 5층 아파트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체점검 대상인가요?
요약
아닙니다. 아파트는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됩니다. 비상경보설비만 있다면 선임 대상도, 자체점검 대상도 아닙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5층,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대상인지
회신
공동주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 가목 4)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목 1)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은 작동점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대상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