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점검을 받지 못하고 넘어갔다면 6개월 뒤 작동점검도 안 해도 되나요?
해야 합니다.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아야 했던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합니다. 1월 종합점검을 빠뜨렸다면 7월 작동점검도 해야 하고, 둘 다 하지 않았다면 각각 처분 대상입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사용승인일이 2006년 1월 11일인 복합건축물 건물입니다. 2024년 1월 종합점검대상 이였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자체점검 미실시로 위반 사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점검시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월에 종합점검을 받지 않았으니, 7월에 대한 작동점검에 대한 근거가 없어 7월 작동점검 미 실시에 대한 위법 사항이 없는지, 위법 사항의 기준일은 언제 인지
회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체점검에 대한 정기적인 기준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은 2024. 1월에 종합점검, 2024. 7월 작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각의 점검에 대해서 관계인은 점검을 해여야 의무가 있으며, 미 실시 한 경우 각각에 대해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