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와 계약을 끝내도 2급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계속 선임된 것으로 보나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므로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 신고는 해야 하며,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소방안전관리자는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업무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계속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및 신고가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요?
회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자격을 갖추고 있음으로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5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법 제52조(과태료)제2항 제3호에서“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