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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대상이 아닌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자진해서 선임·신고할 수 있나요?

요약

보조자를 자율적으로 둘 수는 있지만 선임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보조자는 법령에서 정한 대상물에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이 아닌데 자진해서 선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별도로 선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 의무가 없으며, 자진하여 선임하는 것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자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는 것은 법적 의무나 권한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나, 실무상 관리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조자를 둘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선임신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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