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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에 임차인이 여럿이면 완비증명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약

임차인별로 나누지 않고 공유주방 전체를 포함한 합산 면적으로 봅니다. 합계가 100㎡(지하층은 66㎡) 이상이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공유주방 전체 면적을 포함한 합산 면적으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지? 1. 복수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신청시 소방완비대상이 되는 영업장 면적이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바닥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공유주방을 포함한 면적인지? 2. 공유주방을 포함한다면 공유주방 전체를 더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면적 비율로 계산 하여 더하는지?

회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장 바닥면적은 공유주방 전체 면적을 포함한 합산 면적으로 산정하며, 임차인의 사용 비율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간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판단되어 각 임차인의 개별 면적이 아닌 공유주방 전체 면적을 포함한 합산 면적이 기준이 되므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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