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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복도까지 포함해 하나의 음식점으로 영업할 수 있나요?

요약

각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하나의 영업장으로 허가를 받으면 완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재료 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하며, 적합 여부는 관할 소방서 현장 확인으로 결정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집합건축물 개별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유부와 공용부를 포함해서 영업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영업장 면적에 공용복도를 포함해서 하나의 영업장으로 영업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완비증명서는 영업장별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층에 공용 복도로 구획된 영업장소에 각각의 소유주 동의하에 하나의 영업장으로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완비증명서 발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안전시설 설치 및 내부구조가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는 관할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와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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