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안 작은 점포들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나요?
점포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지하층은 66㎡)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다만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바깥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다중이용업소 관련해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소방설비를 해야하는지, 상가 내 여러 소규모 점포가 분산되어 있을 때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ㆍ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가 내 여러 점포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업 신고되어 있고, 각 영업장별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면적, 수용인원, 건물구조 등에 따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장별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가 내 소규모 점포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 영업 형태, 허가관청의 판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