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영상음향차단장치 전원을 빼 두어도 되나요?
PC방은 영상음향차단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는 업종입니다. 모니터·스피커 등 영상·음향 장치만 차단장치에 연결해, 화재 때 화면과 소리만 끊기고 PC 본체에는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PC방, 영상음향차단장치를 PC 본체와 분리하여 시공 가능 여부? PC방 업주분들께서는 영상음향차단장치가 동작할 경우 PC방 서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약 500만원 상당의 복구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영상음향차단장치가 PC방의 법정 설치 설비가 아니라면, 해당 장치의 전원선을 분리하여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 5. 가목 단서에 의하면, 영상음향차단장치는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영상음향장치가 반드시 설치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PC방, 노래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업종은 영상음향차단장치를 당연히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畵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PC방 영상・음향장치의 전원을 영상음향차단장치와 연결하여 화재시 영상음향만을 차단하여 PC 본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