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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향차단장치용 수신기를 직접 만든 제품으로 써도 되나요?

요약

안 됩니다. 영상음향장치를 쓰는 영업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그 수신기는 형식승인 기준에 맞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다중이용업소 영상음향차단장치 수신기, 형식승인 용품 사용 여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되는 수신기가 주수신기와 연동하여 영상음향을 차단하는 역할에 지장이 없으면 꼭 소방인증된 수신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따른 회로구성을 통해 주신기와 연동이 이상 없을시 자체 제작 수신기로도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나목 1)에 따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가목에 따라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수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함)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영상음향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그 해당설비의 수신기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합당한 용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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