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50㎡ 건물에 60㎡를 증축하면 건축허가 동의 대상인가요?
요약
증축 후 연면적이 400㎡를 넘으면 동의 대상입니다. 400㎡는 증축 면적이 아니라 증축 후 전체 연면적 기준입니다. 다만 증축으로 소방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다면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연면적 350제곱미터의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에 수평으로 60제곱미터를 증축할 경우 동의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나요?
회신
해당 규정에서 400제곱미터의 의미는 증축되는 면적이 아닌 총 연멱적에 해당하므로 증축 후의 해당 대상물이 400제곱미터가 넘어간다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 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