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건물에 1개 층을 증축하면 기존 층까지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나요?
요약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 바닥·벽이나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증축 부분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기존 5층 건물에 방화구획 된 1개 층을 증축하여 6층 건물이 된다면 기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별표4]의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가능한가요?
회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혹은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60분+ 방화문 혹은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증축부분에 한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부분을 제외한 증축부분에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