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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층만 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하면 다른 층도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나요?

요약

용도변경한 층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한방병원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그 층들(2·3·6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나머지 1·4·5층은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지하1층 - 6층 건물입니다. 층별 방화구획은 되어있고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2,3,6 층을 의료시설 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스프링클러로 변경합니다. 기존 1, 4, 5층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제외 가능한가요?

회신

질의하신 대상물의 2, 3, 6층을 한방병원(의료시설)로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영 [별표 4] 제1호라목5)다)에 따라 의료시설 중 한방병원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2, 3, 6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므로 1, 4, 5층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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