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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면 소방에서는 무엇으로 보나요?

요약

층수와 면적으로 나눕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등', 4개 층 이하이면서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으면 '연립주택'으로 봅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나와있는데 소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로 보면 어디에 해당하나요?

회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등의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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