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이 3층에만 있는 3~4층 의원은 4층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나요?
요약
달아야 합니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라면 의원 전체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므로 3·4층 모두 설치합니다. 구조대 등 피난기구도 두 층 모두 필요합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건물 상황과 감시 인력 근무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3~4층에 의원을 개원하려합니다. 입원실은 3층에만 설치되어있는데 입원실이 없는 층에도 간이스프링클러,구조대,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하나요?
회신
간이스프링클러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1. 마목 2)에 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라면 해당 의원의 모든 부분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층 4층 모두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피난기구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에 “입원실이 있는 의원”에 구조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층, 4층 모두 구조대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와 기준이 동일하나 건축물의 개황 및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의 근무여부 등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