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주차장 헤드를 조기반응형으로 바꿔도 되나요?
요약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기반응형 헤드는 습식 또는 부압식 설비에만 쓸 수 있는데, 주차장은 보통 준비작동식으로 설치됩니다. 또 주차장은 조기반응형 헤드를 의무로 다는 장소(공동주택 거실, 병원 입원실 등)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조기반응형 헤드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회신
NFTC 103 2.3.1.7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2.7.5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조기반응형 헤드는 화재초기 소화능력 등 장점이 있는 반면 다량의 열방출 속도를 갖는 화재에는 기준개수 이상의 헤드 개방으로 펌프 설계유량보다 많은 유량이 방사되어 살수밀도가 낮아져 소화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주로 준비작동식)으로 설치되고 주차장은 상기 2.7.5 규정의 장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자차장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