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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정화조 관리층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빼도 되나요?

요약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뺄 수 없습니다. 정화조와 따로 구획되어 관계인이 늘 드나들며 관리하는 장소라면 헤드 제외 대상(정수장·오물처리장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지하층 정화조 관리층에 소방시설 설치 제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화조 관리층도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로 보아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2.1.12.1에서는 정수장, 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화조 관리층은 정화조와 별도로 구획되어 상시 관계인이 출입하여 유지관리하는 장소로서 단순히 명칭이 유사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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