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홀과 방풍실에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달아야 하나요?
요약
정해진 경우에만 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인 경우, 방풍실은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가연물이 없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방풍실인 경우입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공동주택의 건축평면도 지상1층(피난층)에 엘레베이터 홀 및 방풍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ELEV.홀 및 방풍실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해야하는지?
회신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제외 여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2.12에 명시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장(홀)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한하여 제외”하고 있으며, 방풍실은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에 한하여 제외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