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 헤드를 달아야 하나요?
바깥 공기에 바로 열린 소규모 필로티 주차장이라면 빼고 세대 안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는 세대 안 화재에 맞춘 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의 건물 안 주차장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연립주택 필로티 주차장 내 1층필로티 주차장 부분에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주택 세대 내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방수압 및 방수량 기준, 주거형 헤드 적용)로서 주차장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NFTC 103 2.12.1.1 에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장소로 “ ~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소규모 필로티 주차장의 경우 헤드제외 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 목적과 헤드제외 조건에 따라, 연립 다세대주택의 필로티 주차장 부분은 헤드설치 시 효용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해당되어 헤드제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주차장 부분을 제외한 세대 내부에만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