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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링팬 때문에 거실 연기감지기가 자꾸 울리면 열감지기로 바꿔도 되나요?

요약

바꿀 수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거실 등에는 연기감지기를 달아야 합니다. 대신 감지기를 실링팬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며, 감지면적을 고려해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저희 집 거실에는 입주 전 세대에서 설치한 실링팬이 있는데, 해당 실링팬의 바람으로 인해 거실 천장에 설치된 광전식 화재감지기가 반복적으로 오작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실 광전식 감지기에서 차동식으로 교체 가능한지? 아파트 내부 거실의 화재감지기 위치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법적으로 감지기와 실링팬 등 기류 발생 장치 간 이격거리(예: 1.5m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2.5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를 열감지기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같은 기준 2.4.3.1에 따라 감지기는 실내의 공기유입구(실링팬 등)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지기 위치의 변경은 가능하나, 감지면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에 이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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