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피난 미끄럼대는 KFI 인증이 없어도 되나요?
요약
됩니다. 미끄럼대는 형식승인·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이 아니라 자율 인증(KFI) 대상이므로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노유자시설에 피난 미끄럼대를 설치할 경우 피난기구로서의 검증필 서류가 없어도, 지역아동센터 소방점검시 피난설비로 인정받고 해당 시설을 설치했을 때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신
피난기구 중 ‘미끄럼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0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이 아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자체 기준에 따른 자율 인증대상(KFI 인증)으로, 반드시 KFI인증 제품 및 성능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