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음료 냉장창고에도 화재감지기를 달아야 하나요?
달아야 합니다. 감지기는 영하 10℃에서 영상 50℃ 범위에서 정상 작동하므로, 8℃ 정도의 냉장창고는 설치 제외 장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편의점 점포 내 설치된 냉장창고에 대하여, 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검토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용도: 음료 보관용 냉장창고, 면적: 약 20㎡ 이상, 내부 온도: 약 8℃, 창고는 별도의 구획된 공간이며, 평상시 출입은 제한적임 위 냉장창고가 감지기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설치가 면제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와 판단 기준, 현장 여건에 따라 오작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명확한 법령 해석 및 적용 기준을 문의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4.5.4에 따르면 “고온 또는 저온으로 인해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고려할 때, 감지기는 영하(-10±2)℃에서 영상(50±2)℃ 범위 내에서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장소의 경우 감지기를 설치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