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마다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숙박시설은 완강기를 빼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뺄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두어야 하고,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는 소방시설법상 피난기구가 아닙니다. 다만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으니 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숙박시설의 각 객실에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완강기 또는 간이 완강기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TC 301)」2.1.2.2.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의 경우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완강기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의 설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는 소방시설법상 피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관련 [별표 5]14.에 따라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건축관게법령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므로써,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현장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소방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