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의 소방안전관리대행·작동점검·종합점검 견적 요청이에요. 이 건물은 작동점검 대상으로, 매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날짜(없으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날짜)가 속한 달에 점검을 받아야 해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지정 용도 · 연면적 2,011㎡, 1,500㎡ 이상)이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에요. 비슷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대행·작동점검·종합점검이 필요하다면 비교담에서 무료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견적서를 보내고 새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모집 중10/28(수) 17:00 마감7일 남음
건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추정
손님 요청
건물관리 세트B안전관리대행작동점검종합점검
범위
건물 전체 (소유자/관리자)
상담
전화 상담 환영
시기
이번 달 안에
첨부
없음
요청 글은 로그인한 업체에게 보여요
소방시설 · 건축 인허가로 추정
건축 인허가 도면(연면적 2,011㎡ · 지상 4층 · 공동주택) 기준으로 법령표에 맞춰 본 추정이에요. 판정 기준일은 2025년 12월 건축허가일이에요. 완공 전이라 설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지정 용도 · 연면적 2,011㎡, 1,500㎡ 이상)이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에요. 대장으로 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꼭 달아야 하는 건물은 아니라서 종합점검 없이 작동점검을 해마다 한 번 받으면 돼요(실제로 일반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으면 종합점검 대상이에요). 다만 공공기관 건물이거나 일부 다중이용업소가 들어 있으면 종합점검 대상이 돼요.
점검 시기
매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날짜(없으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날짜)가 속한 달 말일까지
점검할 수 있는 사람
건물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사, 특급점검자 등
건축물대장으로 추정한 설비를 소방법에 대 본 결과예요. 실제 설비나 건물 구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