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호스텔(연면적 405㎡ · 지상 5층)의 용도변경 소방공사 견적 요청이에요. 바뀐 용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다시 봐야 해요. 1968년 11월에 사용승인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에요. 비슷한 건물의 용도변경 소방공사가 필요하다면 비교담에서 무료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견적서를 보내고 새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모집 중10/28(수) 17:00 마감7일 남음
공사 자리
지상 345층 호스텔 · 75평
손님 요청
건물 용도변경(소방)
세입자
상담
전화 상담 환영
시기
이번 달 안에
첨부PDF 2개
PDF 2개 · 이름은 업체회원에게만
요청 글은 로그인한 업체에게 보여요
소방시설 · 건물 전체 기준
연면적 405㎡ · 지상 5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법령표에 맞춰 본 추정이에요. 판정 기준일은 1968년 11월 사용승인일이에요. 건축물대장에 허가일이 없어 사용승인일로 판정했어요 · 실제 기준은 더 오래됐을 수 있어요. '현장 확인'은 무창층·수용인원처럼 대장에 없는 조건이 걸린 설비예요.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용도를 바꾸면 바뀐 용도를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다시 봐요. 지금 용도에서는 없어도 되던 설비가 새로 필요해질 수 있어요. 수신반·소화펌프·동력(감시)제어반을 개설·이전·정비하거나, 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새로 놓거나 늘리는 공사라면 공사 시작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해요.
할 수 있는 사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신청하신 내용과 건물 정보로 헤아려 본 결과예요. 실제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착공신고) · 제5조(완공검사 현장확인) · 제10조(감리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