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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만 새로 다는데도 소방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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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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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기존 건물 바깥에 장애인용승강기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건축면적에 잡히지도 않는데 소방동의가 필요한가요?

A답변

기존 건물 바깥에 장애인용승강기를 덧붙이는 공사를 두고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니 소방동의는 필요 없지 않느냐는 것인데, 소방청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면적이 아니라 그 행위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장애인용승강기 설치행위가 건축법에 따른 증축에 해당한다면, 면적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허가를 할 때 미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건축면적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소방동의 여부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부서에서 증축으로 처리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증축이라면 소방동의 절차를 함께 밟으시면 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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