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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도 소방동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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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인데 소방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자체가 없으면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소방시설법 제6조 제1항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처분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승인과 사용승인도 포함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조항은 행정기관이 하는 허가나 승인 절차에 붙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 절차 자체가 없는 건축물이라면 소방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다만 소방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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