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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두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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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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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둔 세대가 있습니다. 무조건 치우라고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A답변

원칙은 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복도나 계단 같은 피난시설에 쌓아 두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지침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년 9월 28일)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 첫째, 복도나 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 둔 경우. 둘째,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옮길 수 있는 단순 일상생활용품이 피난에 장애 없이 보관된 경우. 셋째, 복도 끝이 막힌 구조에서 그 끝 쪽에 피난과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둔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과태료 부과를 미루는 기준일 뿐이지, 적치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시설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적치물의 정도와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즉시 시정 요구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전거 한 줄은 봐줄 수 있지만 허용된 것은 아니고, 판단은 현장을 본 소방서가 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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