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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에 잠금장치나 출입통제기를 달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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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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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보안 때문에 방화문에 출입통제장치를 달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달아도 되는 건가요?

A답변

조건이 붙습니다. 피난통로 상의 방화문에 시건장치를 다는 것은 방화문 폐쇄에 해당합니다.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청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화문에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해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내부에서 외부로 피난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출입시스템 출입통제장치도 마찬가지로, 화재 또는 정전 시 방화문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자동으로 열리거나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실내에서 피난 방향으로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방화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거나 카드를 대야 열리는 식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문이 피난통로 상의 방화문인지 관할 건축부서에 확인하시고, 설치 방식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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