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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위쪽만 열리는 프로젝트창도 무창층 개구부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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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창은 큰데 위쪽만 조금 젖혀지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개구부로 쳐 주는 건가요? A답변무창층인지 아닌지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개구부가 얼마나 있느냐로 갈립니다. 위쪽으로 젖혀 여는 프로젝트창은 이 계산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무창층 기준 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11년 3월)에 따르면, 쉽게 파괴할 수 없는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 즉 실제로 생기는 공간에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합니다. 창틀 전체 크기가 아니라 열린 틈을 본다는 뜻입니다. 면적을 셀 때도 마찬가지로, 열리는 유효폭만큼 계산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입니다. 창이 커 보여도 위쪽이 조금만 젖혀지는 구조라면 개구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창층이 되면 스프링클러설비나 제연설비 같은 설비 기준이 달라지므로 설계 단계에서 창의 개폐 방식까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무창층 기준 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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