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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법이 바뀌어 대상에서 빠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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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법이 바뀌면서 저희 건물이 자동화재속보설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미 달아둔 설비를 떼도 되나요? A답변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진 건물들이 생겼습니다. 이미 달아 둔 설비를 철거해도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철거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그냥 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11월 21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관련 업무처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받은 뒤 철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설비가 아니게 된 설비를 그대로 두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이 경우 자진설비가 되어 자체점검 의무는 없지만,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남겨 두고 관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관련 업무처리 지침,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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