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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여관을 관광호텔로 이름만 바꿔도 소방시설을 새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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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공사 없이 건축물대장의 표시만 바꾸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방시설을 새로 갖춰야 하나요? A답변건축행위 없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만 바꾸는 경우라면 현행 소방시설 기준을 새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소방청은 숙박시설(여관)에서 숙박시설(관광호텔)로 바뀌는 것처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위, 즉 용도변경 없이 단순히 기재사항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같은 숙박시설 안에서의 세부 표시가 달라진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현행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가 갈림길이므로 건축부서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용도가 실제로 바뀌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이 적용되어 소방시설을 새로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건축법 제19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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