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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설비가 아닌 자진설비도 자체점검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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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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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용도가 바뀌면서 설치대상에서 빠졌는데 설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A답변

의무는 없습니다. 용도변경이나 면적 변경으로 더 이상 설치대상이 아니게 되었는데 설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업무시설로 바뀌어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에서 빠지거나, 면적이 줄어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방청은 이런 설비를 자진설비로 보고, 자진설비는 법정설비가 아니므로 자체점검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같은 회신에서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점검 실시를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비가 건물에 남아 있는 이상, 관리되지 않는 설비는 화재 때 오히려 오작동이나 미작동으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을 하지 않기로 하셨다면 그 설비가 왜 자진설비가 되었는지(용도변경 시점, 면적 변경 내역)를 서류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점검 누락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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