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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 대신 자동소화장치를 달면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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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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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인데 자동소화장치로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A답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방청 회신이 명확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에 따르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됩니다. 면제 사유로 인정되는 설비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동소화장치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나 가스자동소화장치 등을 설치했다고 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입니다.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는 국소적으로 불을 잡는 장치이고, 스프링클러 계열은 구역 전체에 물을 뿌리는 설비여서 역할이 다릅니다. 면제 규정은 같은 급의 설비끼리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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