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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스티로폼도 특수가연물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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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현장에 단열재로 쓸 스티로폼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이것도 특수가연물로 관리해야 하나요? A답변들어갑니다. 다만 양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는 특수가연물의 품목과 수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스타이로폼은 여기서 플라스틱류로 분류되며,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특수가연물이 되면 저장과 취급에 별도의 기준이 따라붙습니다. 품명과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쌓는 높이와 바닥면적, 쌓는 부분 사이의 간격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공사현장이나 창고에서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대량으로 들여놓는 경우가 많은데, 부피 기준을 넘기면 그 순간부터 특수가연물 관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근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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