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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책을 쌓아 둔 물류창고도 특수가연물 창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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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도서를 보관하는 물류창고를 준비 중입니다. 책도 종이라서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건가요? A답변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입니다. 질문은 출판사가 도서 보관용 물류창고를 만들면서, 책을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의 종이 부스러기로 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소방청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스러기란 잘게 부스러진 물건을 뜻하므로, 책이나 서적, 신문지 같은 단순 종이류는 종이 부스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파쇄된 종이나 폐지 부스러기라면 특수가연물이 될 수 있지만, 온전한 형태의 책을 쌓아 둔 것은 다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특수가연물이 아니라는 것과 화재 위험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종이는 대량으로 적재하면 초기 확산이 매우 빠른 가연물이므로, 창고시설로서 요구되는 소방시설과 적재 관리는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근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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