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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나무 팔레트를 쌓아 두면 특수가연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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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야적장에 빈 나무 팔레트를 쌓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 대상이 되나요? A답변목재 재질의 팔레트는 목재가공품으로 봅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1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특수가연물로 판단된다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마당에 빈 팔레트를 쌓아 두는 일은 흔합니다. 부피로 10세제곱미터는 생각보다 금방 넘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표준 팔레트 크기를 생각하면 야적장 한쪽에 쌓아 둔 더미가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면 실외에 쌓아 저장할 때 쌓는 높이,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쌓는 부분 사이의 간격 등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3의 저장·취급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표지 설치 의무도 생깁니다. 빈 팔레트는 관리 대상에서 빠뜨리기 쉬운 품목입니다. 재고 물품만 특수가연물로 보고 팔레트는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상으로는 같이 따져야 합니다. 근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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