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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을 창고 여러 곳에 나눠 두면 수량을 합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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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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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같은 물질을 여러 창고에 나눠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각으로 보는지 합쳐서 보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같은 건축물 안이라면 합칩니다. 소방청 회신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활성탄을 1층 A창고에 5톤, 2층 B창고에 5톤 두었다면, 하나의 건축물 안에 있으므로 이격거리와 관계없이 합산해 10톤 이상으로 봅니다. 반면 건물 외부에 보관하는 분량은 별도로 계산해, 동일 장소에 10,000킬로그램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 특수가연물에 해당합니다. 내부와 외부를 각각 따로 세는 구조입니다.

품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합산합니다. 나무껍질을 수량의 500배, 목재가공품을 수량의 500배 보관하는 사례에서 소방청은 두 실의 수량을 합산해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각 품목의 지정수량 대비 배수를 더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1천배 이상이 되면 화재예방법상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창고를 나눠 두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별표 3,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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