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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특수가연물을 실외에 쌓을 때 사내 도로에서도 6미터를 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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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회사 부지 안에 낸 길 옆에 자재를 쌓아 두려고 합니다. 여기도 도로로 봐야 하나요? A답변사업장 안에 낸 길은 여기서 말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다목은 특수가연물을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도로 등에서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 부지 안에 있는 사내 도로도 여기에 포함되느냐였습니다. 소방청은 이 조항의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의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격 규정에서 빠진다는 것이지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내 도로는 지게차와 트럭이 오가는 곳이라 차량 배기열이나 접촉에 의한 발화 위험이 있고, 화재가 나면 소방차 진입로로 쓰여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기준과 별개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도로교통법 제2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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