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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쇼핑몰 1층 푸드코트도 다중이용업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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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쇼핑몰 1층 안쪽에 있는 푸드코트 매장입니다. 지상 1층이면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A답변출입구에서 지면까지의 거리에 따라 갈립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직접 연결의 의미가 문제입니다. 원칙은 주된 출입구가 바로 지면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스트리트형 상가처럼 새로운 형태가 생기면서, 주된 출입구를 열고 피난상 지장 없이 통로나 계단을 거쳐 지면과 연결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통로나 계단의 길이가 최대 수평거리 10미터 이하이고 폭이 1.2미터 이상일 것입니다. 이 10미터는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의 비상구 설치 제외 기준을 준용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쇼핑몰 안쪽에 있는 푸드코트 영업장이 지면 출입구까지 10미터를 넘는다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소방관서장의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관할 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2,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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