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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만 이용하는 식당도 다중이용업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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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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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입주민만 이용하는 조식 식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중이용업소로 신고해야 하나요?

A답변

특정인만 이용하는 영업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다중이용업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합니다. 핵심은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소방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유도 함께 밝혔습니다. 화재 등 유사시에 영업장의 내부 구조와 피난구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불특정 다수인에 비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민만 이용하는 조식 식당이나 스카이라운지는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회신 내용입니다. 다만 실제로 외부인이 들어오는지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 관할 소방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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