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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키즈카페는 몇 제곱미터부터 다중이용업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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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소규모 키즈카페를 준비 중입니다. 면적이 작으면 다중이용업소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면적이나 수용인원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키즈카페업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면적이나 수용인원 요건이 별도로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즉 업종에 해당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가 됩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층과 면적, 출입구 위치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지만, 키즈카페업은 그런 문턱이 없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하시더라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같은 다중이용업소 의무가 그대로 따라온다는 점을 감안해 개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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